빚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61% 급증... 10만건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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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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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상황과 부동산 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해 대출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토지, 건물, 집합건물 등)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 건수는 총 10만5614건으로 지난 2022년에 비해 61%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신청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은 2014년(12만4253건) 이후 9년 만이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작년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가운데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은 3만9059건에 달했다. 이 역시 전년(2만4101건)에 비해 62% 급증한 수치다.
저금리 시절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소위 ‘영끌족’들이 고금리를 버티지 못해 집이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추측된다. 통상 3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되면 금융기관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금리가 높아지자 이자를 못 갚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중 상당수가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작년 집합건물 임의경매 등기신청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총 1만1106건으로 전년(5182건)에 비해 114.3% 증가하면서 가장 많았다. 증가율로는 제주(977건, 138.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
특히 경기 내에서도 전세사기가 많았던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신청 건수가 전년(352건)보다 181% 급증한 990건을 기록했고, 수원시 내에서도 권선구의 신청 건수는 481건으로 전년의 세 배에 달했다.
경기에 이어 서울이 74.1% 늘어난 4773건을 기록했고, 부산이 105.4% 늘어난 4196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973건, 103.5%↑), 세종(424건, 74.4%↑), 충남(1857건, 76.3%↑) 등의 증가율도 평균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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