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 이어 차장까지 떠나는 文정부의 공수처…폐지 논란도 커질 듯

박양수 2024. 1. 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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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김진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처장 퇴임에 이어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차장이 28일 물러난다.

김 전 처장에 이어 여 차장까지 공수처를 떠나면서 처·차장의 업무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2·연수원 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하게 된다.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지만,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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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1기 처·차장 9일 간격으로 퇴임
지휘부 공백 속 김선규 수사1부장, 처장 직무대행
처장 추천 후임 절차 제자리…추천위, 내달 7차 회의
여운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이 지난 2022년 10월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9일 김진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 처장 퇴임에 이어 여운국(56·사법연수원 23기) 차장이 28일 물러난다.

'공수처 1기' 처·차장이 9일 간격으로 모두 퇴임하면서 '지휘부 공백' 상황이 더 커지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 차장은 이날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 지난 2021년 1월 29일 김진욱 전 공수처장의 제청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임명으로 임기를 시작한 지 3년 만이다.

김 전 처장에 이어 여 차장까지 공수처를 떠나면서 처·차장의 업무는 김선규(55·연수원 32기) 수사1부장과 송창진(52·연수원 33기) 수사2부장이 각각 대행하게 된다.

대등한 위치의 일선 수사부장이 각각 처·차장 업무를 맡음에 따라 결재라인 등 업무 분장과 관련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또 책임 범위가 모호해져 중요한 의사결정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휘부 공백'이 현실화했지만, 후임 공수처장 추천을 위한 절차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0일 제6차 회의에서 후임 선정이 불발된 이후 2주 넘게 회의를 열지 않았다.

추천위는 설 연휴 전인 내달 6일 오후 국회에서 7번째 회의를 열고, 대통령에게 추천할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리기 위한 논의를 이어간다.

앞선 6차례 회의에서는 부장판사 출신인 오동운(54·27기)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가 추천위원 7명 중 5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최종 후보자 중 한명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측 위원들의 지지를 받는 김태규(56·28기)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은 5명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 출신 이혁(50·20기) 법률사무소 LEE & LEE 대표변호사도 위원 4명의 추천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법원행정처장이 천대엽(59·21기) 대법관으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심우정(53·26기) 차관으로 바뀐 만큼 이번 회의에서는 후보자 추천 절차가 마무리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최종 후보 2명이 추려진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지명, 국회 인사청문회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휘부 공백이 장기화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후보자 지정 후 청문회까지 보통 한 달가량 거리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초 열리는 추천위에서 후보자가 추려져도 다음달 말쯤 지휘부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 2021년 1월 고위 공직자 비리 척결을 목표로 출범한 공수처에 대한 지난 3년간의 평가를 놓고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수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지난 3년간 직접 기소한 사건은 총 3건에 불과한 데다, 3건 중 2건은 1심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1건은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의자 신병 확보를 위해 공수처가 법원에 청구한 체포·구속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게다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수사가 모두 불기소 또는 무혐의 처리되는 등 공정성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이처럼 부패 척결과 검찰권 견제라는 공수처의 역할에 대해 회의론이 나오는 가운데 지휘부 공백 상황까지 맞게 되자 공수처가 전면적 쇄신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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