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탄약 지환통’ 입찰 특혜 관여 의혹 군무원, 군검찰 송치

이홍근 기자 2024. 1. 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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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약 지환통. 생산업체 홈페이지 갈무리

수십억원 규모의 군수품 입찰을 진행하면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육군탄약지원사령부 소속 주무관이 군검찰에 송치됐다.

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육군수사본부는 지난 15일 육군 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지원사령부 소속 A주무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군검찰단에 송치했다. A주무관은 탄약지원사령부에서 ‘81밀리 고폭탄 파라핀 지환통 제조’ 사업 담당으로 일하며 낙찰 자격에 미달하는 업체에 가점을 준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6월 최초 입찰 공고 당시 자격기준을 보면, 입찰 참여 업체는 최근 7년 이내 ‘동등 이상 물품’ 납품실적이 있으면 최대 10점, ‘유사물품’ 납품실적이 있으면 최대 5점을 받을 수 있었다. 입찰 공고는 기존의 아스팔트 지환통을 파라핀 지환통으로 교체하는 내용이 골자였는데, 입찰에 참여한 지환통 제조사 B사와 C사 모두 파라핀 지환통 납품 이력은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두 회사가 납품실적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최대 5점이었다. 그러나 B사는 해당 항목에 아스팔트 지환통도 ‘동등 이상 물품’이라며 적격심사서에 10점을 기재해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주무관은 지난해 7월 적격심사 현장평가를 진행하면서 B사에 파라핀 지환통 납품 이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사의 기재 내용을 그대로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B사가 납품실적 항목에서 5점을 받았다면 평가점수 95점을 넘지 못해 적격심사에서 탈락할 뻔 했으나, A주무관이 10점을 인정하면서 최종 점수가 높은 B사로 사업이 넘어갔다.

이에 대해 C사가 문제를 제기했고, 군도 입찰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지난해 8월 심사기준일을 변경해 다시 입찰 공고를 냈다. 그러는 동안 B사는 방위사업청에 파라핀 지환통을 납품해 ‘납품실적’을 갖게 됐고 결국 재공고 따른 입찰에서도 낙찰을 받게 됐다. C사 관계자는 “첫 입찰부터 조건을 만족하고도 다른 업체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기회를 빼앗겼다”며 “군이 B사에게 시간을 벌어줘 사실상 수의계약을 안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C사는 지난해 9월 탄약지원사령부 관계자들과 A주무관의 특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국방부 조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육군은 수사를 벌여 A주무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5일 군검찰에 송치했다. 육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사 측은 “A주무관이 동등 이상 물품 요건을 충족한다고 전화로 알려왔다”면서 “공지받은 대로 입찰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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