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달려든 강아지에 견주 폭행한 부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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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신을 위협한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신 씨는 A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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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자신을 위협한 강아지를 발로 차고 견주를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에서 걷던 중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발로 강아지를 걷어찼다. 이어 견주인 A 씨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A 씨가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 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A 씨의 멱살을 맞잡고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 가족은 오른쪽 발톱 일부가 빠지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아내 신 씨는 A 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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