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에서 '이것' 주의하세요…韓 관광객, 2700만원 벌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인 남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던 중 전갈을 불법 채집한 혐의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약 2700만원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일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국인 김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천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이수현 기자]한국인 남성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여행하던 중 전갈을 불법 채집한 혐의로 현지 법원으로부터 약 2700만원의 벌금(과징금 포함)형을 선고받았다.
27일(현지시간)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남아공 웨스턴케이프주 파를 지방법원은 전일 야생동물 불법 소지 혐의로 기소된 20대 한국인 김씨에게 벌금 38만1676 랜드(약 2천700만원) 또는 징역 2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벌금 가운데 34만1676 랜드(약 2400만원)는 과징금 성격으로 2년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더라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케이프타운에서 동쪽으로 60㎞ 정도 떨어진 파를 마을에서 전갈 10여 마리를 잡았다가 검문검색에서 적발됐다.
김 씨는 파를 마을 알란데일 구치소에서 한 달 넘게 수감돼 재판을 받아왔다. 그는 판결문을 토대로 변호사와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남아공 한국대사관은 지난 12일 공지를 올리고 불법 채집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대사관은 "남아공은 허가받지 않은 야생동식물 불법 채집을 엄격하게 처벌한다"며 "남아공 내 야생동·식물 무허가 채취행위 등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전했다.
/이수현 기자(jwdo9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버스 타려는 승객 못 보고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 벌금형
- [기가車] 1500만원 받고 위증한 뺑소니 피해자 '벌금형'…운전자는 '빨간줄'
- "발이 비행기 천장에 닿아, 죽을 줄"…난기류 만난 비행기 '공포'
- 5대 은행 전부 비대면 대출 막는다
- 8살 태권도 소녀, 시합 졌다고…멱살 잡고 뺨 때린 아버지 '비난'
- 수능 보는데 '지잉' 소리…하필 '꺼진 공기계' 발견된 수험생
- 동덕여대 "시위로 최대 54억원 피해"…총학생회 "돈으로 겁박하나"
- [속보] 삼성전자 "10조원 자사주 매입한다" 공시…"주주가체 제고"
- SK하이닉스, 산학연구과제 우수발명 포상…"R&D 역량 지속 강화"
- '사법리스크' 현실로…'이재명 위기' 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