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경기도 공무원’ 승진 배제한 이재명... 대법원 “부당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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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몇 채나 보유했는가'를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무조건적으로 반영한 것은 위법한 인사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도가 4급 공무원 승진 심사 과정에서 시행한 주택보유현황 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사이므로, 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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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몇 채나 보유했는가'를 공무원의 승진 심사에 무조건적으로 반영한 것은 위법한 인사 기준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동산 투기 등 불법·위법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공직자의 도덕성을 예단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 시작됐다. 그해 7월 이 대표는 △4급 이상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연말까지 모두 처분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연속해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겠다고 한 것과 발을 맞춘 조치였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123115570003109)
당시 A씨는 4급 승진후보자였다. 그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주택에 대해서만 "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인 1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A씨는 이듬해 4급으로 승진했지만, A씨를 제외한 다주택 보유자 35명은 모두 고배를 마셨다.
그러나 이후 A씨가 분양권 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밝혀져, 경기도는 A씨에게 '강등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지방공무원법상 강등은 직급이 한 단계 내려갈 뿐 아니라,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도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 조치에 반발해 A씨가 낸 소송에서 1심은 "허위 진술에 따른 징계사유는 인정되지만, (강등이라는) 징계 처분은 너무 과하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은 "승진과 관련한 주택 현황을 거짓으로 신고해 인사 공정성을 해친 것은 결코 비위 정도가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을 뒤집었다.
1·2심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번에 대법원은 "징계사유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기도가 4급 공무원 승진 심사 과정에서 시행한 주택보유현황 조사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조사이므로, 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다.
다주택 보유 여부를 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곧바로 연관 짓기도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투기행위나 부정한 자금을 동원한 매수는 도덕성∙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지만, 주택 처분 권고도, 구체적 경위에 대한 고려도 없이 인사에 반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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