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빼라" 건물주 말에... 흉기 휘두른 임차인, 징역 4년

이대현 기자 2024. 1. 2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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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전경. 이대현기자

 

건물주가 가게를 빼라고 하자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1일 오후 4시13분께 남양주의 한 사무실에서 건물주 B씨(38)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건물에 세 들어 장사하는 임차인으로, 3년 전부터 가게가 어려워 월세를 제때 못 주고 있어 B씨는 퇴거를 강제 집행할 수 있는 점포명도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전화해 “나 때문에 피해가 많아 미안하다. 커피 한잔하러 사무실로 가겠다”며 약속을 잡은 뒤 옷 안으로 흉기를 숨기고 B씨 사무실로 찾아가 “안녕하세요. 사장님, 미안해요”라는 말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목 부위에 가벼운 상처를 입었다.

법정에 선 A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간 건 맞지만, 고의를 갖고 목을 찌르려고 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와 목격자의 일관된 진술, 피해자의 목 부위에 상처가 난 점,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목 부위를 찌르려 한 점을 고려하면 살해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했다”며 “일부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대현 기자 li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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