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경북도의원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근거 마련해야”

배소영 2024. 1. 28.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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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교육지원 사업별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령인구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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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은 경북교육청의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도내 인구감소 지역 학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사업을 포함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확보 노력과 교육지원 사업별 예산을 관리할 수 있다.

권광택 경북도의회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이다. 인구감소 문제에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조례안은 2월2일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한다.

권 의원은 “경북은 현재 22개 시군 중 15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3분의 2 이상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교육 불균형을 초래하며 공교육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령인구 증진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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