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이동재 전 기자, 해고무효소송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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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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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해고된 이동재 전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제기한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는 취재 윤리를 위반해 회사 명예를 크게 떨어트렸고 회사의 진상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0년 6월 해임됐습니다.
이 전 기자는 해고가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 법원은 검찰 고위 관계자와 친분이 있다며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언급하며 취재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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