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 해고무효 소송 최종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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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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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사측을 상대로 해고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끝내 패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채널A는 2020년 6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기자를 해임했다. 이 전 기자가 2020년 2~3월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했다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한창이던 때였다.
이 같은 처분에 반발한 이 전 기자는 5개월 뒤 법원에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해고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열린 강요미수 혐의 형사재판에선 "이 전 기자의 행위가 '강요죄'에서 말하는 '구체적 해악의 고지'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무죄가 확정돼, 복직의 길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형사재판과 별개로, 징계 조치에 대해 법원은 하급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채널A 손을 들어줬다. 이 전 기자가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취재윤리 위반' 행위를 한 건 맞다는 취지다. 1심은 2022년 12월 "원고가 검찰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내세워 수사∙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취재 정보를 획득하고자 한 행위는 취재윤리를 벗어난다"며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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