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행복하면 안돼"…상간녀에 '342차례 문자폭탄' 보낸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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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상간녀에게 수백 차례 '문자 폭탄'을 보낸 30대 아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씨(29)에게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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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남편의 상간녀에게 수백 차례 ‘문자 폭탄’을 보낸 30대 아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김태환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께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된 뒤부터 2022년 11월1일까지 남편의 상간녀 B씨(29)에게 342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야"라고 적는 등 불륜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2022년 10월 "제발 그만해", "내가 미안해"라고 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메시지를 보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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