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대통령 고발키로…“한동훈 사퇴 요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강재구 기자 2024. 1. 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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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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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서영교 민주당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첫 대책위원회 회의를 연 뒤 “국민의힘 공천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선거법 9조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 85조는 공무원 등이 직무·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는 규정이다.

서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 (이관섭) 비서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면서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며 “(서울)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하니 대통령 마음이 불편했다는 것으로,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한 내용은 (관련)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 사퇴 요구는) 대통령 지시 내용이기에, 고발 범위는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했다.

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노골적인 현장 행보에 나서고 있는 것 또한 선거 개입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의정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다. ‘윤 대통령 가는 길이 곧 총선 격전지’라는 보도까지 나왔다”며 “대통령실이 선거대책사무소인가. 참으로 점입가경”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윤 대통령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경우 ‘탄핵 초읽기’로 읽혀 총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단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한 회의 참석자는 “오늘 회의에선 비공개 때도 이견 없이, 이구동성으로 윤 대통령 고발을 의결했다”고 전했다. 당무 개입의 ‘몸통’이 윤 대통령인 이상 이관섭 실장만 고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더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만약 고발이 이뤄진다면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지만, 정치적 사안을 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는 민주당의 행태는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논평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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