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시·군과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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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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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설치기준 준수 여부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다음달 말까지 정당 현수막 설치 상태를 점검하고 법령 위반이 있는 현수막 등은 정리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지난 12일 정당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를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한다.
도는 시·군, 경북옥외광고협회 관계자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꾸려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한 신고방법도 홍보해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위반 현수막에 대해 해당 정당에 자진 철거, 이동 설치 등의 시정 요구를 하고 미 이행 시 지자체에서 철거한다.
배용수 도 건설도시국장은 "설 명절 및 총선을 앞두고 있어 현수막들이 많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나 정당현수막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현장점검과 정비를 적극 추진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현수막은 정당별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 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은 설치가 금지된다.
보행자와 차량 운전자 시야를 가릴 우려가 있는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주변은 현수막을 2.5m 이상 높이로 설치해야 하고 다른 현수막과 신호기, 안전표지를 가리면 안 된다.
현수막 규격은 10㎡ 이내로 정당명・연락처・게시 기간(15일)을 표시하는 글자 크기는 5㎝ 이상으로 제작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점검에 앞서 행안부와 도, 각 지자체는 정당의 중앙당과 시도당에 개정 법령 내용과 점검의 취지를 설명하고 정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또 지역 옥외광고 사업자에게도 개정된 규정에 맞게 현수막이 제작・설치될 수 있도록 안내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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