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달려 들자 발로 걷어찬 부부…견주 폭행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는 시비가 붙은 주인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찬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를 걷어차고는 시비가 붙은 주인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폭행치상·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42) 씨에게 벌금 150만 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38)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난해 3월 6일 0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한 거리를 걷던 중 A씨의 4개월 된 소형견 비숑이 짖으면서 달려오자 발로 강아지를 걷어차며 A씨에게 욕설했습니다.
이에 A씨가 강아지를 걷어찬 이 씨의 멱살을 잡고 당기면서 이 씨 부부와 A씨 사이에 시비가 붙었습니다.
이 씨도 A씨의 멱살을 맞잡았고, A씨를 넘어뜨리려다 손을 꺾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싸우는 과정에서 A씨 가족은 오른쪽 3·5번째 발톱이 빠지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내 신 씨는 시비 중 A씨의 머리를 잡아당겨 폭행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민 판사는 "강아지가 이 부부를 향해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akjy7858@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유승민 ″국민의힘 잔류…공천 신청 안 할 것″
- 이준석, 개혁미래당 '우회 비판'...″당명 무임승차 곤란″
- ‘서울의 봄’ 1300만 돌파…개봉 65일 만에 ‘도둑들’ 제쳤다 [M+박스오피스]
- 바이든, 첫 공식 대선 관문 사우스캐롤라이나 출격…흑인 공략
- [부동산 핵심클릭] 대한민국 미래 철길 지도가 열렸다
- 경찰, '배현진 피습' 중학생 불구속 수사…단독 범행에 무게
- 남아공서 전갈 잡은 20대 한국인에 2천 700만 원 벌금
- 세쌍둥이 자매, 같은 직장서 근무하다 모두 사내결혼 '화제'
- 테일러 스위프트 음란 이미지 확산…백악관 ″입법조치 필요″
- 일본 도쿄서 규모 4.8 지진 발생…″쓰나미 우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