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범행 동기 파악 주력

허인회 기자 2024. 1. 2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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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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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날 체포시한 만료에도 구속영장 미청구
응급입원 조처로 신병 확보…보호입원 이후 조사 이어갈 듯

(시사저널=허인회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을)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괴한에게 습격 당하는 장면이 담긴 CCTV 화면을 배 의원실이 공개했다. ⓒ배현진 의원측 제공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일단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체포시한을 만료된 10대 피의자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은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A군이 미성년자인데다 응급입원 조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데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6일 경찰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응급입원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이후 보호자 동의를 얻어 보호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현재 임의로 제출받은 휴대전화 메시지와 SNS 내용, 범행 전 행적 등을 토대로 진술의 사실 여부와 범행 동기 등을 확인하고 있다. 아울러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혀지지 않고 있다. 앞서 경찰조사에서 A군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3~4주 전부터 범행 장소 인근을 배회했다는 목격자 증언 등이 나왔다는 점에서 경찰은 계획 범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휴대전화 등 압수물과 거래 계좌 등을 통해 공범이나 배후 세력 여부도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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