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10개월→7개월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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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무려 7개월가량 단축으로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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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어서 관련 인허가 기간이 무려 7개월가량 단축으로 공동주택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게 됐다.
전주시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 운영하도록 의무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1월 19일)됨에 따라 오는 2월 중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라고 지난 26일 밝혔다.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에 필요한 건축, 경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 개별 법령에 따른 심의가 통합 운영되면, 평균 10개월 정도 소요되던 심의 기간이 약 3개월로 총 7개월 단축돼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인허가 기간 등이 단축되면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돼 침체된 건설경기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전주지역의 경우 현재 추진 중인 재개발 정비사업 10개 구역과 재건축 정비사업 9개 구역 등 총 19개 구역이 개정된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된다.
전주시는 통합심의가 시행되면 보다 효율적인 행정운영은 물론,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의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그동안 정비사업의 갈등과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아카데미 운영 △조합장 간담회 실시 △매월 현장방문의 날 시행 △조합 운영실태 점검 등을 추진해 왔다.
전주시 관계자는 “주택건설 통합심의에 이어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운영함으로써 전주시 공동주택사업 전체가 통합심의로 진행돼 인허가 기간이 단축되고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속도감 있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정비사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행정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쟁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근 기자(=전주)(jgjeong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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