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조선 수주산업 회계위반 경고"… 금감원 중점심사 실시

신유진 기자 2024. 1.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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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업체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업 등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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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금리·고물가, 원자잿값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설·조선 등 해외 수주 기업들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지급보증 등을 누락하는 등 회계 위반 사례가 지속 발생하자 금감원은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점검하겠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건설업체 부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자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업 등 회계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건설 등 수주산업 결산·외부감사 시 유의사항'을 마련하고 올해 수주산업 회계처리를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집중 점검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고금리와 원자잿값 인상 등이 겹치면서 건설·조선 등 기업이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회계 위반을 저지르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

일부 사례로 건설·조선업 등 수주산업 특성상 1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공사수익을 진행률로 인식하는 것을 악용해 손실이 발생하는 프로젝트를 수익 발생처럼 속여 분식회계를 하고 있다.

진행률을 상향 조작 시 수익 금액을 실제보다 앞당겨 인식하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손실이 크게 발생하는 '회계절벽' 현상이 일어난다. 중요한 우발부채나 충당부채를 누락해 재무제표 신뢰를 떨어뜨린다.

금감원은 공사 관련 손익이나 충당부채·우발부채 산정 시 추정의 영향이 커 재무제표 왜곡 가능성을 우려해 회사·외부감사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공사예정원가 추정 등을 악용한 회계분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엄정히 관리·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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