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어머니 시신을 싣고 120㎞ 운전…이송비 아끼려다 과태료

정명원 기자 2024. 1. 28.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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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여성이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은 할 수 있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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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한 여성이 장의 차량비를 아끼려고 숨진 노모의 시신을 직접 차에 싣고 장거리 운전을 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생겼습니다.

현지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파리 경찰은 지난 25일 밤 10시쯤 한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10구 거주민이라고 밝힌 이 여성은 자신의 93세 노모가 사망했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은 자신의 노모가 파리에서 120㎞ 떨어진 지방의 별장에서 오후 1시쯤 마지막 숨을 거뒀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에 정통한 소식통은 르파리지앵에 "장의사 교통비를 아끼려고 어머니 시신을 조수석에 태우고 파리로 향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지방자치단체 일반법상 이 여성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법은 "입관 전 시신 이송은 특수 장비를 갖춘 영안실 이송 전용 차량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랑스 장례식장 협회는 "장례식용 차량이 아니더라도 시신 이송은 할 수 있지만, 보건상의 이유로 별도로 분리된 냉장실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정명원 기자 cooldud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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