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96%에 우대 수수료율 적용

김보연 기자 2024. 1. 2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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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9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부터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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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만7000개 가맹점 대상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
서울 시내 한 커피 전문점에서 카드 결제를 하고 있다./뉴스1

올해 상반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 가맹점에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29일부터 우대 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 가맹점에 적용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에는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가,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와 체크카드 1.0%의 수수료가,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와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 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 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에도 우대 수수료가 적용된다. 전체 PG 하위 가맹점의 93.1%인 170만9000개 PG 하위 가맹점, 전체 개인택시 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 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작년 하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 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 자료를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우대 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3월부터 환급한다.

작년 하반기 새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9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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