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대법 "위법"
정래원 2024. 1. 28. 13:46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소속 공무원을 강등했다가 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다주택 소유자였던 A씨는 2020년 승진후보자 주택 보유 조사에서 재산 상황을 허위로 신고해 4급으로 승진한 뒤 거짓이 들통나면서 강등됐습니다.
1, 2심 판단은 엇갈렸고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 보유조사를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다주택 #공무원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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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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