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공무원 강등한 경기도‥대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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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한 데 대해 '위법한 처분'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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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당시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승진한 공무원을 강등한 데 대해 '위법한 처분'이란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부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이 경기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강등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 수행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반영하거나 승진 배제 사유로 삼았다면,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헌법과 지방공무원법령 규정에 반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승진을 앞둔 이 공무원은 지난 2020년 경기도가 4급 승진 후보자들에 대해 실시한 주택 보유 조사에서,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고 그중 1채는 매각 중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듬해 인사에서 이 공무원은 4급으로 승진했지만,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습니다.
뒤늦게 거짓 답변 사실을 알게 된 경기도는 2021년 이 공무원을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고, 해당 공무원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66443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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