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려든 개 주인과 시비 끝에 폭행한 부부 벌금형
박상률 2024. 1. 28. 13:37
길에서 달려든 강아지의 주인을 폭행한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남편 이모 씨에게 벌금 150만원, 폭행 혐의로 기소된 아내 신모 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부는 지난해 3월 거리를 걷던 중 소형견이 짖으며 달려오자 발로 강아지를 걷어찼고, 강아지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다 다퉜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아지 주인의 가족이 발톱 2개가 빠졌습니다.
재판부는 "강아지가 달려든 것이 원인으로 보이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상률 기자 (srpark@yna.co.kr)
#강아지 #폭행 #반려견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