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사건’ 무죄 이동재 前기자, 해고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이세영 기자 2024. 1.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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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MBC의 이른바 ‘검·언 유착’ 보도 이후 해고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뉴스1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 25일 이 전 기자가 채널A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채널A는 이 전 기자가 취재 윤리를 위반했으며 이 같은 사실이 알려져 회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했고 회사의 진상 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그를 해임했다. MBC 보도 석 달 만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 검찰은 이 전 기자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당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정관계 인사의 비리 정보를 털어놓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것처럼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가 있다며 수사를 하고 있었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 기소했으나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한 위원장도 2022년 4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이 전 기자는 2020년 11월 회사의 해고가 부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이 전 기자의 행위는 정당한 취재 윤리를 벗어난 것”이라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도 이 전 기자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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