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설·조선 등 수익·비용 인식 제대로 해야”

최희석 기자(achilleus@mk.co.kr) 2024. 1. 2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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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회계처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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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에서 장기간에 걸친 사업에 대한 회계처리를 적정하게 하지 않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환경변화에도 특정 공사에서 이익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공사진행률을 조작하거나, 중요한 지급보증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누락하는 회계위반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적정한 회계처리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공사 진행률에 따른 매출과 수익 인식에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수년에 걸친 사업이 진행될 때 공사의 진행률에 따라 매출과 비용을 인식한다.

예를들어 2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될 때 첫해의 매출은 공사기간 동안 발생할 총 원가에서 첫해 지불된 원가가 차지하는 비중 만큼을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은 기업들이 공사기간에 지불될 총공사예정원가를 과소하게 추정해서 공사기간 동안 진행률을 상향 조정해 매출액을 뻥튀기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손실을 은폐하면 공사종료 시점에 거액의 손실이 발생하며(회계절벽 현상), 중요 우발부채를 공시누락하는 경우 재무제표 이용자의 투자·평가 등 의사결정에 큰 혼란을 초래한다”면서 “투자자 피해 및 자본시장의 신뢰성 훼손으로 연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의 사전적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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