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1’ 뚫고 군청 합격, 알고 보니 비리…3년 지났다고 징계도 못해

강현석 기자 2024. 1. 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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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무기계약직 채용 전 군수 비서 개입
접수기간 지난 뒤 허위 증명서 제출해 합격
“징계시효 지났지만 형사처벌 여부 따져야”
전남 장성군청. 장성군 제공.

‘1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사람이 당시 군수 비서의 개입으로 부당 채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이들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문책도 받지 않았다.

28일 감사원의 장성군 감사결과를 보면 군은 2018년 6월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1명을 선발하기 위한 채용을 진행했다. 지역에 설치된 방범 폐쇄회로(CC)TV 등을 살피는 일을 하는 관제요원은 군청 소속 정규직인 무기계약직 신분이다.

관제요원은 기본급과 직무수당 외에 연간 기본급의 400%인 상여금과 120%인 명절휴가비 등을 받는다. 당시 채용에는 모두 10명이 응시했다. A씨는 서류전형을 1위로 통과하고 실기와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했다.

A씨의 합격에는 당시 군수 수행비서 B씨의 개입이 있었다. 원서 접수기간 A씨가 군청에 제출한 이력서에는 아무런 경력이 적혀 있지 않았고 증명 서류도 없었다. 그러나 군은 서류접수가 마감된 이틀 뒤 A씨 측으로부터 ‘현장 경비를 했다’는 증명서를 추가 제출받아 이를 인정해 줬다.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어야 할 A씨는 실기와 면접을 거쳐 결국 최종 합격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 B씨의 개입이 있었다고 밝혔다. B씨는 서류접수 마감 이후 인사담당자를 군수실로 불러 “A의 경력증명서가 들어갈 것이나 잘 받아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제출된 증명서도 허위로 봤다. 증명서에 적힌 기간 A씨가 다른 회사 4대 보험에 가입됐고, A씨는 경비원으로 일했다는 장소를 알지도 못했다. A씨가 동료 직원에게 “입사한 적도 없는데 증명서 때문에 큰일 날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B씨의 지시가 있기 전 당시 군수는 A씨가 포함된 지원자 10명의 이름과 주소, 나이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B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그런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지만 인사담당자는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당시 직급이 낮아 군수 측근 B씨의 지시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심각한 채용 비리가 드러났지만 A씨와 B씨는 현재도 장성군에 근무하며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았다. 지방공무원법상 채용과 관련된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인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징계시효가 완성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장성군에 내용을 통보하고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장선군은 “비위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이들을 제재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태식 변호사는 “A씨와 B씨의 행위는 ‘임용 방해행위 금지’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징계시효가 지났지만 공정한 채용을 방해한 만큼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군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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