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혼자사는 청년' 월세 최대 10만원 지원…1년간 120만원

김동수 기자 2024. 1. 2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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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곡성군은 혼자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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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접수
전남 곡성군청 전경. 뉴스1 DB

(곡성=뉴스1) 김동수 기자 = 전남 곡성군은 혼자사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0만원의 주거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청년의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과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곡성군에 주소를 두고 지역 내 주택을 본인 명의로 임차 후 월세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이다.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334만2668원)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이미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 △정부 또는 지자체 유사 주거사업 혜택을 받고있는 사람 △주택을 소유한 사람 △직계 가족 소유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은 신청 제외대상으로 분류된다.

모집은 1월29일부터 시작한다. 인원은 30명으로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고 곡성군 인구정책과 인구정책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d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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