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7기 경기도 다주택자 승진 배제 '위법'
2심은 성실 의무 위반 판단...대법원 "법령상 근거 없어"
민선 7기 경기도에서 다주택 보유를 숨긴 공무원을 강등한 데 대해 대법원이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소속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동산 가격 폭등 속 고위공직자의 다주택보유가 국민적 지탄을 받자, 경기도는 부동산 정책의 도민 신뢰를 얻는다는 목적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의 승진 심사 시 다주택 보유 여부를 활용한다는 인사 방침을 세웠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다.
이를 위해 도는 2020년 12월 17일∼18일 4급 승진후보자들에 대해 주택보유 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A씨는 주택 2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갖고 있었는데 조사 과정에서 주택 2채 보유 사실만 신고했다. 또 1채는 매각 중이라고 했다.
이후 2021년 2월 인사에서 A씨는 4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전체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보유자라고 신고한 35명은 승진 대상에서 배제됐다. 주택보유 현황이 승진 심사 시 주요 기준으로 작용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A씨의 답변은 승진 발표 후 허위로 확인됐고 경기도는 A씨에 대한 징계에 나서 2021년 8월 다시 5급 공무원으로 강등했다.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징계가 부당하다고 봤지만 2심 재판부는 징계가 타당하다면서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택보유 사실이 승진심사에 반영된다는 점을 알고도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의 신고를 누락,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인사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경기도지사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직무수행능력과 무관한 요소로서 근무성적평정·경력평정 및 능력의 실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유로 반영한 것은 임용권의 자의적 행사로 헌법상 직업공무원제도의 취지·목적 및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원 법령 규정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또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주택보유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면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원심이 재량권 일탈·남용의 판단으로 본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는 2~4급 공무원의 승진 시 적용하는 규정으로 원고와 같은 5급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동식 기자 kds77@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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