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수사…범행 동기·공범 여부 조사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가해자인 중학생 A(15)군의 범행 동기와 계획성, 공범·배후 여부 등 범행 실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5일 배 의원 피습 사건이 벌어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건물 미용실 관계자 등 목격자 진술과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A군의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사건 발생 2시간 전 연예인이 많이 오는 미용실에 사인을 받겠다고 외출했다가 배 의원을 만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A군은 “연예인 OOO 사인을 받으러 미용실에 갔다가 그 건물에 온 배 의원을 우연히 만났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배 의원을 노리고 공격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군 지인들은 “A군이 단체 대화방에 정치 관련 행사에 참석했던 셀프 동영상을 올렸다”고 증언했다. 12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하늘색 비니(모자)와 검은색 마스크를 쓴 A군이 정치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담겼다. A군의 한 동창은 “A가 작년 12월 중순에 해당 영상을 올렸다”고 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영장을 발부받아 A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통신기록과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은 A군의 휴대전화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활동 기록 외에도 병원 진료 및 처방 내역과 학교생활기록부 등도 살피며 진술의 사실 여부를 파악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범이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당분간 불구속 상태로 A군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찰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경찰은 입원 조치로 사실상 신병을 확보한 만큼 일단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 전날인 27일 오후 체포 시한이 만료되기까지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은 범행 당일인 지난 25일 보호자 입회 아래 A군을 조사한 뒤, A군이 미성년자인 점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이튿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했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 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A군에 대한 응급입원 기간은 오는 30일 만료된다. 경찰은 보호자 동의하에 보호 입원 절차를 거치고, 해당 병원을 찾아가 A군을 상대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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