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비리 적발되면 바로 정원감축…'원 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권형진 기자 2024. 1. 2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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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조직적 비리가 적발되면 무조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공모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두번째 적발되면 지금처럼 총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을 감축한다.

첫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두번째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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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첫 적발 때 '모집정지'서 '5% 정원감축' 강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올해부터 대학입시에서 조직적 비리가 적발되면 무조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입에서 명백하게 중대한 입시 비리가 발생했을 때 바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지금은 대학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입시 비리나 부정을 저질러도 처음 적발되면 총입학정원의 10% 범위 안에서 모집정지 처분만 가능하다. 두번째 적발될 때만 10%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해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공모해 입학전형 과정을 조작한 사실이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총입학정원의 5% 범위에서 정원을 감축한다. 두번째 적발되면 지금처럼 총입학정원의 10%까지 정원을 감축한다.

2명 이상의 교직원이 조직적으로 공모한 경우가 아닌 그 밖의 경우에는 지금과 동일하다. 첫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학생 모집을 정지하고 두번째 적발 때는 10% 범위에서 입학정원을 감축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2명 이상의 교직원이 공모해서 입시 부정을 저지를 경우 '조직적'이고 '고의성'이 있는 중대한 입시 비리라고 판단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법예고와 규제·법제 심사 등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되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입부터 바로 적용될 전망이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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