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주택 보유 숨겼다고 강등 징계… 대법 “위법”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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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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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량권 일탈” vs 2심 “고의, 과실”
대법 “법령상 근거 없이 임용권 행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이던 시절 경기도가 다주택 보유 사실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소속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에 돌려보냈다.
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가 오피스텔 분양권 2건을 고의로 누락해 인사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인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A씨를 강등하는 징계를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오피스텔 분양권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오해했고, 주택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등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주택 보유 현황’이라는 조사 당시 문구만으로는 장래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오피스텔 분양권까지 주택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면서 A씨에게 거짓 진술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와 달리 2심은 “A씨가 주택 보유 현황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데에는 고의가 있거나 적어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주택 보유자인 4급 이상 공무원이 다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실상 승진에서 배제되는 등 인사 불이익을 입는 상황에서 A씨가 주택 보유 현황이 인사 자료로 사용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문제의 주택 보유 조사 당시 4급 승진 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경기도의 주택 보유 조사가 법적 근거가 없는 점을 들어 “임용권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자신의 주관적 의사에 따라 임용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이라며 “헌법상 직업 공무원 제도의 취지와 목적, 능력주의 원칙은 물론 지방공무원 법령 규정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조사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것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면, 이는 법률상 근거 없는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도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적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임용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설명했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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