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도심 '내 집 주차장' 만들면 최대 300만 원 드려요

이병찬 기자 2024. 1. 28.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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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충주시는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드는 도심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주차장은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그동안 232면의 충주 도심 주택가에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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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을 허물고 조성한 도심 주택 주차장. (사진=뉴시스DB)

[충주=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충주시는 내 집 앞 주차장을 만드는 도심 주택 소유자에게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충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주차장 1면을 설치할 경우 필요 비용의 80% 범위에서 공사비를 지원한다.

담장·대문을 개조하거나 철거하는 주차장은 최대 250만 원, 주택 내 여유 공간을 활용하면 최대 150만 원, 2면 이상 설치하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06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 중인 시는 그동안 232면의 충주 도심 주택가에 내 집 앞 주차장을 조성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c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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