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민주, 1일 본회의서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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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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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는 1일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처리를 협조해달라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일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유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현장만 바라봐주시기를 바란다"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중대재해법을 적용하면 소상공인과 근로자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결심만 하면 (법안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불가능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가 민생에 귀를 기울이고 응답하고자 한다면 충분하다"며 "제발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50인 미만 사업 대표자분들의 이야기도 경청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유예 기간을 2년이 아닌 1년으로 조정하는 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할지 여부에 대해선 "현장을 돌아보니 시간은 2년 정도 필요하겠더라"면서도 "일단 테이블에 앉아서 1년이든 2년이든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이다.
2022년 1월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해 왔던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하게 됐다.
정부와 여당이 법 전면 적용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유예 논의를 위한 선결 조건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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