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습격’ 10대 불구속 수사…경찰, 범행동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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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중학생인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 군에 대한 체포 시한이 어제(27일) 만료됐지만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A 군은 지난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된 만큼, 경찰은 사실상 A 군의 신병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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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10대 중학생인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배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 A 군에 대한 체포 시한이 어제(27일) 만료됐지만 A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은 현행범 체포 등으로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해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합니다.
다만, A 군은 지난 26일 새벽 응급입원 조치된 만큼, 경찰은 사실상 A 군의 신병이 확보됐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A 군의 응급입원 조치가 만료되는 모레(30일) 이후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 A 군을 보호입원 조치하고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와 함께 SNS 활동 내용 등을분석하해 범행 동기 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 군이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지 집회에 참석한 자신의 모습을 같은 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는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서, A 군은 지난 25일 오후 5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여러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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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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