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 경기장 상공에 드론 띄운 공사 업체 관계자 적발

신재훈 2024. 1. 2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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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비행이 금지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강릉 경기장 일대에서 드론을 띄운 공사 업체 관계자가 적발됐다.

A씨는 지난 25일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강릉 경포동과 난곡동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강릉 올림픽파크 부근 상공에서 여러 차례 드론 비행을 하다가 군 드론 탐지 시설에 의해 발견, 이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 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A씨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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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 전경.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이 없음.[강릉시 제공]

드론 비행이 금지된 ‘2024 강원청소년동계올림픽’의 강릉 경기장 일대에서 드론을 띄운 공사 업체 관계자가 적발됐다.

강릉경찰서는 공사 업체 관계자 30대 A씨를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5일 청소년 동계올림픽 개최로 인해 드론 비행이 금지된 강릉 경포동과 난곡동 인근 상공에서 드론을 띄운 혐의를 받는다. 내달 1일까지 진행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중 경기장 반경 5㎞ 이내에선 드론 비행이 금지된다.

당시 A씨는 강릉 올림픽파크 부근 상공에서 여러 차례 드론 비행을 하다가 군 드론 탐지 시설에 의해 발견, 이에 출동한 경찰과 군 당국은 인근 주민의 증언 등을 통해 A씨를 찾아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근 제방 공사 관계자로, 측량을 위해 드론을 띄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에 드론 비행 및 촬영 사실 등을 인정했다.

경찰은 서울 지방항공청에 A씨의 항공안전법 위반 사실을 통보, 서울지방항공청은 드론 조종 자격 취득 여부 등을 살핀 뒤 항공안전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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