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정차로 승객 다치게 한 통근버스 기사 무죄 이유는

노인호 기자 2024. 1. 28.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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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대구고법 전경./뉴스1

운행 중이던 버스를 급정차해 승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통근버스 운전기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상균)는 모 회사 통근버스 운전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버스 운행 중 회사 직원 B(40대)씨와 운행 지연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급정거로 B씨를 넘어지도록 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버스 안 폐쇄회로(CC)TV에는 B씨가 버스에 오르면서 늦게 도착한 A씨에게 항의하면서 다툼이 시작됐고, 이후 다른 승객의 제지로 B씨는 버스 뒤쪽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혀 있었다. 이후 버스가 출발하자 B씨가 다시 출입문 쪽으로 나와 A씨에게 항의했고, 이후 A씨가 브레이크를 밟아 정차하는 모습도 담겼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먼저 B씨를 운전자 폭행으로 고소한 뒤 합의에 응하지 않자 이에 대응해 B씨가 A씨를 고소한 점으로 미뤄볼 때 B씨 진술에 과장이나 왜곡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B씨는 수사기관에서 A씨가 자신을 넘어지게 할 의도로 버스를 출발시켰다가 급정거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다시 운전석 쪽으로 나와 시비를 걸어 사고 예방차원에서 A씨가 버스를 멈췄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상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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