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가에 '특별재난지역' 준하는 지원

권준수 2024. 1. 2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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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서천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는 않고, 이에 걸맞은 피해 지원을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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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화재 피해를 입은 충남 서천특화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대신 그에 준하는 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서천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에게 대출연장과 생활요금 감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피해 상인에 대한 5백만 원 지급뿐만 아니라 대출과 보험료 등 금융지원, 그리고 전기와 수도세 감면 등 38개 항목이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깎아주거나, 세금 납부를 유예하는 안도 추진하는데, 시장 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에 따른 할인율도 기존 10%에서 20%로 확대해 전액 국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서천시장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지는 않고, 이에 걸맞은 피해 지원을 관계 기관 등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다른 재난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지자체가 스스로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여력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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