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카드가맹점 303만곳 수수료 우대… 18만곳엔 639억 환급

임성원 2024. 1. 2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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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의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게도 환급 혜택을 적용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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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금융위 제공>
서울 종각 젊음의 거리. <사진=연합뉴스>

이번달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2만7000개의 가맹점에 매출액 구간별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결제대행업체 하위 가맹점 170만9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도 우대 혜택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을 선정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이 중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229만2000개) 대상으로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의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연간 매출액 3억∼5억원 이하 가맹점(27만8000개)에는 신용카드 1.1%, 체크카드 0.85%의 수수료를, 5억∼10억원 이하 가맹점(27만1000개)에는 신용카드 1.25% 및 체크카드 1.0%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10억∼30억원 이하 가맹점(18만6000개)에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1.25%의 수수료가 적용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2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여신협회 콜센터 또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개(전체 PG 하위가맹점의 93.1%),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전체 개인택시사업자의 99.9%)에 대해 우대수수료율(0.5~1.5%)을 적용한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7만8000곳에게도 환급 혜택을 적용한다.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올해 3월 15일부터 돌려줄 예정이다.

환급액은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기납부한 카드 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하였을 카드 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환급 총액은 여신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일별·건별 환급액 등 상세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에 대해서는 약 639억원(가맹점당 약 36만원) 환급될 것으로 추정된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함께 환급 여부도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같은 해 하반기 중 폐업한 경우도 환급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 발송이 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 15일부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과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 및 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PG 하위 가맹점 15만8000개 및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지난해 하반기 중 개업한 신규 사업자로서 매출액 규모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올해 3월 15일부터 적용받는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환급액은 PG사 확인 등을 거쳐 올해 3월 초 확정될 예정이다. PG 하위 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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