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고교야구부 감독도 해임 통보, 기준 무엇?

김현희 2024. 1. 2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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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MHN스포츠에서는 배재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해임과 관련하여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야구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S감독은 이어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여기에 직무상 위반 및 태만의 사유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나, 무단 결근 5일 이상, 직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저한 심신 장애 등의 경우에 한한다. 이 역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통보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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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장 평가는 79점으로 재계약 기준 60점 초과
- 배재고와는 달리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반려. 하루 아침에 해지 통보
ⓒ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MHN스포츠 김현희 기자) "기사 보고 깜짝 놀랐다. 남의 일 같지 않다던 여러 감독들의 목소리가 나를 향한 목소리 같았다"

지난 26일, MHN스포츠에서는 배재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 해임과 관련하여 이것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야구부 지도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서울 강남의 야구부 감독이 본지에 연락을 취했다. 배재고 권오영 감독처럼 본인도 학교측으로부터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는 것이다. 다만, 배재고와는 달리 S감독은 "원래 학교장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근무 평가는 79점으로 재계약 대상이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불가로 논의가 진행됐고, 이를 학교장께서 승인하셨다고 한다"라며 비슷하면서도 다른 현 상황에 대해 토로해 왔다.

해당 학교는 한때 학교 폭력과 관련한 이슈로 지상파 TV 뉴스에도 등장하는 등 바람 잘날 없던 시즌을 보낸 바 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프로 선수들을 배출하면서 여전한 '야구 전통'을 자랑했다. 또한 학교 폭력과 관련된 이슈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서 이제 이번 시즌만 준비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하루 아침에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S감독도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S감독은 이어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지도자가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박탈하거나 폭력, 금품, 향응 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전혀 해당되는 사항이 없다. 여기에 직무상 위반 및 태만의 사유도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고 하나, 무단 결근 5일 이상, 직무를 시행할 수 없는 현저한 심신 장애 등의 경우에 한한다. 이 역시 본인과는 무관한 일이다"라며 어떻게 운영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통보했는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뜻을 알려왔다.

굳이 S감독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해임의 통보를 단기간에 진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항목에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3개월 미만 근로기간에는 이 법령의 효력이 없으나, S감독처럼 10년 이상 지도자 생활을 해 온 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절차적/법적인 문제가 포함될 수 있는 감독 해임과 관련하여 학교측에 의견을 구한 결과, "S감독이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학교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2월 1일, 학교 운영위원회를 다시 개최하여 본 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S감독에게도 그렇게 전달했다"라며, 이의 제기에 따른 재심의 개최를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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