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횡령해 해외여행·피부과 진료에 탕진한 40대 경리

김수언 기자 2024. 1. 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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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여간 571회 걸쳐 빼돌려...1·2심서 각각 징역 6년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8년여 동안 회삿돈 11억원을 빼돌려 해외여행과 피부과 진료 등에 사용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앞서 원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경기도의 한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전자 부품 수출입업체 등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2개 회사의 경리 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의 계좌나 어머니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모두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신용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그는 빼돌린 회삿돈을 자신의 채무 및 카드대금 변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썼다. 특히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사치성 비용으로 쓰기도 했다.

A씨는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결재를 받아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천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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