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

김도우 기자 2024. 1. 2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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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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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우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범위가 지난 27일부터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업체로까지 확대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이다.

2022년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으나,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사진은 28일 서울 시내 한 식당의 종업원의 모습. 2024.1.28/뉴스1

pizz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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