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시행된 중대재해법, '여야 이견 좁혀 본회의 재상정할까'

유승관 기자 2024. 1. 28.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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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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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28일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 여야가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지난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현장)으로 확대 시행됐다. 2024.1.28/뉴스1

fotogy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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