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방송국에서 택배 훔친 20대 집행유예
진기훈 2024. 1. 28. 12:42
퇴사한 방송국에 몰래 침입해 택배를 훔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한 방송국에서 3개월가량 방송 연출 보조로 근무했으며, 계약 종료 이후인 10월부터 2개월여 사이 방송국 택배실에 10여차례 침입해 29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횡령 혐의도 더해졌는데, 재판부는 퇴사 당시 출입증을 반납하지 않고 가지고 간 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절도 #퇴사 #방송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네이버에서 연합뉴스TV를 구독하세요
연합뉴스TV 생방송 만나보기
균형있는 뉴스,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4년간 협박 당한 김준수 "불법·범법 행위 없었다"
- "가상계좌라 안 걸려"…70억원대 홀덤 도박장 적발
- '김가네' 2세 김정현 대표, 성폭력 혐의 부친 해고
- 야탑역 흉기난동 예고는 '사이트 홍보' 자작극…게시자 검거
- 전기차 보조금 폐지 현실화되나…자동차·배터리 '긴장'
- 부천도시공사 직원, 작업 중 15m 추락해 숨져
- 이스라엘, 시리아로 공습 확대…유엔 "가자전쟁은 집단학살"
- 마약 투약한 채 운전하다 교통사고 낸 40대 조폭 구속기소
- 대전 아파트 공사 현장서 20대 근로자 토사 매몰돼 숨져
- 춘천 아파트서 지하실 침수로 정전…720세대 불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