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302만여곳 우대수수료율 적용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인 영세·중소업체 302만여곳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316만개 중 연간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302만7000곳이 오는 1월31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고 밝혔다.
가맹점별로 보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가맹점 229만2000곳은 신용카드 0.5%, 체크카드 0.25%이다.
중소가맹점 중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가맹점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각각 1.1%·0.85%이다.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1.25%·1.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1.5%·1.25%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가맹점 170만9000곳도 같은 기준으로 우대수수료 혜택을 받는다. 전체 택시사업자의 99.9%인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은 영세 가맹점과 같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하반기에 신규 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영세·중소가맹점이 인정된 17만8000곳은 이미 낸 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뺀 금액을 돌려받는다.
오는 3월15일부터 지급되며 환급 총액은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가맹점당 약 36만원이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 후 폐업한 가맹점도 3월15일부터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에 개업한 PG 하위가맹점 15만8000곳과 개인택시사업자 4475명도 PG사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받는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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