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식재산 거래 민간 협력기관 모집...내달 8일까지

고재원 기자(ko.jaewon@mk.co.kr) 2024. 1.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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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한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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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특허청]
특허청은 오는 2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지식재산(IP) 거래를 공동 중개할 ‘민간 협력거래기관’을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은 한국발명진흥회 소속 지식재산거래소와 함께 지식재산 거래를 공동 중개한다. 3년간 거래소 소속 지식재산거래전문관과 함께 지식재산 거래와 중개 전 과정을 도맡는다. 거래 단계별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게 된다.

특허청은 2020년부터 해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을 지정해왔다. 민간 주도의 지식재산 거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24개 기관이 참여했다.

민간 협력거래기관으로 지정되면 공동 중개로 발생하는 중개수수료 수입도 배분받는다. 지식재산 거래분야에서 인정받고 있는 ‘지식재산거래소’ 브랜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온라인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을 통한 수요기업의 상담 접수와 거래기관 홍보도 제공한다.

민간 협력거래기관 모집대상은 지식재산 거래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민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다. 참여를 희망하는 거래기관은 지식재산거래소 공식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세부 사업공고는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거래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연구개발 등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시장에서 거래되고 사업화될 때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며 “민간이 주도하는 지식재산 거래 시장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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