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율 5214%?… 불법 대부업 잡아낸다

김경렬 2024. 1. 2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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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항목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과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인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에 대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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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알게 된 불법대부업자에게 10만원을 1주일 후 2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여력이 없어 다른 불법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 대출을 돌려 막았다. 대출금은 25군데 600여만원까지 늘어났다. A씨가 채무를 갚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A씨의 지인을 밤낮으로 협박했다. A씨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다. A씨가 받은 대출금 이자율은 5214%였다.

# B대부중개사는 20여만명으로 추정되는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대부업자, 미등록 대부업자 등에게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금융감독원은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서울경찰청·금융보안원과 함께 29일부터 서울시 소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 5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단속 항목은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개인정보 무단 판매·유출, 미등록 대부업자 불법광고 대행,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 허위·과장광고, 대부광고 의무 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이다. 금감원은 대부광고 의무표시사항 게시 여부 등 대부중개업 관련 사항과 대부중개플랫폼 협의회 가입업체의 자율 결의사항인 고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금지 등에 대한 이행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중대한 법 위반행위는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합동점검 결과를 각 지자체에도 전파하고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불법사금융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노력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는 개인정보 제공 등에 따른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앞서 소개한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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