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 1시간 만에 또 운전대 잡은 60대 ‘실형’

김규태 기자 2024. 1.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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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는 음주 운전 중 단속을 나서고 있는 경찰에 적발된 후 집으로 귀가했지만 1시간 30여 분 만에 5㎞ 구간을 다시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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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내부에 설치된 경찰 상징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음주단속으로 경찰에 적발된 후 귀가한 60대가 1시간여 만에 또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64)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전 1시 7분쯤 경기 가평군에서 약 13㎞ 구간을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주 운전 중 단속을 나서고 있는 경찰에 적발된 후 집으로 귀가했지만 1시간 30여 분 만에 5㎞ 구간을 다시 음주운전 한 혐의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1차 음주운전 직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재산·인명 피해는 없는 점과 음주 치료 등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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