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경관 영향심의 대상서 도심 개발사업 제외

김현아 2024. 1. 2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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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엔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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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미 도시화한 지역을 개발할 경우엔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자연경관 영향심의가 중복된다는 점을 고려해,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자연경관 영향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도로나 댐 등으로 단절된 야생동물 서식지를 잇기 위해 만드는 생태통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도 비전문가에 의해 일회성으로 실시되던 현장 조사를 폐지하고 무인센서카메라와 CCTV 등을 통한 상시 조사로 일원화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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