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받은뒤 세 번째 살인 저지른 60대…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4. 1. 28.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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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가석방 6년 만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A씨의 첫 번째 살인은 1979년 전북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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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여아 포함 2명 살해 후 무기징역
2017년 가석방 후 20대 남성 또 살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무기징역 선고
“우울증 앓아왔고 지능 낮은 점 등 고려”
법원.[연합뉴스]
두 번이나 살인을 저지른 60대가 가석방 6년 만에 세 번째 살인을 저질렀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옥희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0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1일 경기 남양주시 소재 주택에서 2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정신병원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였는데, B씨의 집에서 함께 지냈다.

당시 B씨가 A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용돈을 달라고 하다 다툼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를 살해했다.

A씨의 살인은 이번이 세 번째다.

A씨의 첫 번째 살인은 1979년 전북에서 시작됐다. 10세 여자 어린이가 지신을 놀렸다는 이유로 살해해 사체를 숨긴 혐의로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이후 1986년 10월 교제하던 동성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또 살인을 저질러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다.

2017년 10월 가석방된 A씨는 선교회나 정신병원 등 시설의 도움을 받으며 사회 적응을 하려 했으나 여의찮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이미 2회에 걸쳐 무고한 피해자들을 살해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가석방된 이후에도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지능지수가 매우 낮으며 가족 및 친척과도 교류하지 않았던 점 등 연령, 성행 환경 등 요소를 고려하면 피고인의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형보다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 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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