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 법안 두고 대격돌 예고… 민주당, 尹 '관권선거' 고발 시사도

최기창 2024. 1. 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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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내달 1일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또 다시 각종 민생 법안으로 대립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관권선거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정국 경색이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관권선거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요구, 민생토론회 등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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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장이 28일 국회에서 1차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내달 1일 본회의를 목전에 두고 또 다시 각종 민생 법안으로 대립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과 관권선거 등에 대한 고발장 제출도 예고하고 있어 총선을 앞두고 정국 경색이 절정을 맞을 전망이다.

여야는 이번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본회의가 사실상 민생 법안 처리의 마지노선이라는 판단에서다. 설 연휴가 임박한데다 양당 모두 공천 모드에 돌입하는 등 사실상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본회의를 바라보는 양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국민의힘은 수출입은행법 개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 등을 먼저 추진하는 모양새다.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정책지원금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3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이는 국내 방산업체의 수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이다. 또 산업은행법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특히 산업은행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열린 국무회의에서 처리 통과 촉구를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과 지역의사제법 등을 앞세운다. 앞서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두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위원장이 여당인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민주당이 새롭게 발의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뒤 전체회의 의결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뇌관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유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음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다. 여야는 확대 시행 이후라도 협상을 통해 유예를 연장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커 회의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본회의를 넘어 대통령실로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도 관심거리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막바지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이태원참사 특별법 거부 여부를 지켜본 뒤 '쌍특검(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 표결 여부 등을 종합해 후속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고려하면 쌍특검 재의결은 오는 1일 열리는 본회의가 아닌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또 다른 전략으로 윤석열 정부의 관권선거를 부각하는 모양새다.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관권선거대책위)'를 꾸린 민주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대통령실의 사퇴요구, 민생토론회 등을 관권선거로 규정하고 법적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 등이 명시된 고발장을 제출할 전망이다.

서영교 민주당 관선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관권선거대책위 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한 비대위원장의 입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도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이유로 방문한 경기도 수원·용인·고양·의정부와 서울 여의도·동대문 등은 국민의힘이 승부처로 삼은 지역”이라며 “지난 15일 열린 반도체 관련 민생토론회에서는 여당 소속 용인·이천시장은 불렀지만 경기도지사와 수원·평택·화성시장 등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은 부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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