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주식거래앱 사기 기승···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송이라 기자 2024. 1. 2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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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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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 내세워 무료 책 미끼로 광고 후
단체채팅방서 주식거래앱 설치 유도
환불요구·추가입금 안하면 대화방 폐쇄 후 잠적
“공모주 싸게 많이 준단 말 속지 말아야”
서울경제DB
[서울경제]

최근 기관 계좌로 공모주 청약시 싼 가격에 많은 물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소셜미디어서비스(SNS)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해 가짜 주식거래앱 설치를 유도한 후 투자금을 편취하고 바로 잠적하는 사기 행태가 늘어나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 등급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주의는 소비자경보 등급인 주의, 경고, 위험 중 가장 낮은 단계다.

가짜 주식거래 앱을 이용한 금융투자 사기 수법은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재테크 책을 무료로 증정한다는 광고글로 시작한다. 이후 투자자들을 단체 채팅방으로 유인해 증권사 임직원과 교수 등을 사칭하며 재테크 강의나 주식시황, 추천주 정보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신뢰를 확보한다.

특히 이들은 기관 계좌 이용시 공모주 청약시 많은 주식 배정, 싼 가격 매수가 가능하다는 거짓말로 가짜 주식거래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증거금 대비 많은 수량이 배정된 것처럼 앱 화면을 조작해 추가 납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내 투자자들이 출금을 요청하면 수수료와 세금 명목의 돈을 더 요구하거나 검찰, 금융위원회 등 문서를 도용해 불법 주식 거래로 과징금, 보증금이 부과됐다고 속여 피해액을 키웠다. 이들은 투자자들이 환불을 요구하거나 더이상 추가납입을 하지 않으면 SNS계정과 대화방을 폐쇄하고 잠적했다.

실제 피해자 A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무료 책을 준다는 광고글을 보고 카카오톡 채팅방에 입장한 후 증권사 고문을 사칭한 K가 주식을 추천하면서 N증권사 주식거래앱(가짜)을 설치했다. 이후 공모주 청약을 권유받아 700만 원을 투자하고 예상보다 더 많이 배정받았다는 안내에 1000만 원을 추가 입금했다. A씨가 출금을 요청하자 K는 수수료 추가 지급이 필요하다며 출금해주지 않고 A씨를 단톡방에서 강제 퇴장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SNS에서 연예인 등 유명인을 내세워 재태크 책을 무료로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며 “특히 기관 계좌로 공모주를 싸게, 많이 배정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주요 피해 사례.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송이라 기자 elalal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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